[갈무리] 질소를 샀더니 과자가 딸려오는 감자칩. 과대포장. 이제는 없어질까?

  • 관리자
  • 2026.04.16

우리나라보다 앞서있는 유럽의 포장산업기술과 규제에 잘 전달된 해외 블로그를 통해 알아보고, 우리나라는 과연 이 단계에 언제쯤 도달할지 고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초부터 화두가 된 PPWR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패키지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폐기물을 사전에 줄이고, 발생한 폐기물을 줄이고, 이 발생한 폐기물들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유럽연합의 규정입니다. 2020년도부터 계속 논의되어온 규정이고, 최근에서야 이 논의가 마무리지어지고 규제화 된 것입니다.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혹은 PPWR 이라고 부르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이 유럽연합(EU)에서 25년 2월 발효되었습니다. 그전에는 PPWD가 있었는데 이는 지침(Directive) 이기때문에 규제(Regulation)보다는 약했습니다. 그리고 PPWR은 폐기물의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에 걸친 규제를 아우르기 때문에 좀더 효과적이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제품을 만들때 포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제조는 경제적이고 환경친화적인것인가, 유통의 비용과 공간은 최소화 될 것인가,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포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폐기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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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verive.eu/packaging-legislation/ppwr/#ppwd-versus-ppwr



그렇다면 이 규제에 영향을 받는이들은 누구일까요? 우선 유럽연합으로 물건을 파는 모든 공급자들에게 해당됩니다. 물론 유럽연합으로 물건을 파는 공급자들에 납품을 하는 업체도 이 규제에 영향을 받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유럽국가에 속한 나라들은 패키지 관련 폐기물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야 합니다. 다만 10인미만이거나 매출 34억원 미만인 사업장 사업체 규모가 작은 경우 이에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PPWR 규제를 살펴보면 여러개의 Article로 나뉘어져 있고 각 Article 별로 종이 박스포장과 관련하여 눈여겨 볼 사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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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스에서는 유해물질이 들어가는 사항이 없어 제외합니다. 


6. 재활용성은 종이박스 제작과 관련해서는 특히나 눈여겨 봐야 할 사항입니다. 2030년부터 2038년 까지 3단계에 걸쳐서 점점더 강화하여 결국 38년도에는 재활용 비율이 80이상이 넘어야만 통과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됩니다.


8. PPWR에서는 바이오기반에 관해서는 심도있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후 자연적으로 생분해가 가능한 재료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 종이류나 석유화학물질이 공존 합니다. 티백, 커피패드나 음료포장에 들어가는 재료. 레이블이나 비닐가방등이 해당됩니다. 


10 .패키징의 최소화관련은 한국 소비자들이 제일 민감하게 느낄 과대포장과 관련된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빈 공간, 이중 벽 구조, 또는 추가적인 겹 포장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부분에서 포장재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이커머스, 묶음 포장 및 운송용 포장재에서 허용되는 충전재 포함한 최대 빈 공간 비율은 50%로 제한됩니다. 


11. 재사용성은 재활용과는 다른 개념으로 패키지 자체를 가공을 거치지 않고 재사용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식료품 관련 업계에선 27년 까지는 소비자가 직접 재사용 가능한 용기나 박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28년까지는 세척과 재사용 시스템 구비가 의무화 됩니다. 


이상으로 유럽의 최신 포장재 관련 기준인 PPWR 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이런 기준이 언제쯤 적용되는것일까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뚜렷한 계획에 대한 정보는 없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이러한 포장규제가 적용되기 까지는 아직 인식의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유럽국가에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과 수출기업에 물건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면 당장에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 규제나 법을 받아들일때 여러해가 걸렸습니다.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생각하더라도 5년정도 뒤로 생각을 했을때 2035년으로 어림잡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10년이 남은 셈인데요. 앞으로의 변화가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